건설기계매매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중고 건설기계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동 중고건설기계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775 1997.04.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75 1997.04.10
1. 건설개계매매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중고건설기계를 과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법하게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2. 다만, 위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면세사업자, 과세특례자로부터 중고 건설기계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동 중고건설기계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중고건설기계(덤프트럭, 크레인, 불도저 등)을 수출하기 위해
가. 중기등록명의자가 등록을 말소한 후에 건설기계만을 양도하여 이를 취득한 후 수출하는 경우
나. 중기등록명의자가 등록을 말소한 후에 건설기계만을 중간 수집상에게 양도한 후 이를 중간수집상으로부터 취득하여 수출하는 경우
2. 당사의견
등록을 말소한 후에 말소된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것으로 중기 관리법에 등록된 중고 중기에는 해당되지 않은 것이나 이를 고철로 보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