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를 외국환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4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1996.04월인 경우에는 1996.2기 확정신고 시 공제하는 것이나, 1996.2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632 1997.03.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32 1997.03.22 1. 사업자가 1994.01.01일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수령한 후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에 규정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대손세액공제시기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외의 과세기간에 공제 신고한 대손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다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3. 귀 질의의 경우 부도발생일이 1996.04월인 경우에는 1996.2기 확정신고시 공제하는 것이나, 1996.2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규정된 경정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경리담당 실무자로서 공급시기가 1995년이고, 이에 대한 대가를 어음으로 수령하였으나 1996년 02월에 부도가 난 경우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갑설)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유) 대손세액공제는 부도발생일이후 6개월이 경과하면 상법상 소멸시호가 지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을설)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상법상 소멸시표가 경과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