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공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 수수는 대표자 명의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사업 부문에서 공동출자, 공동운영, 공동순익배분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1235-894 1979.03.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35-894 1979.03.31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기장,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 사업자등록 :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공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예 ○○○ 외 ○인)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함.
| [ 회 신 ] |
| 나. 세금계산서 수수 :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아야 함. 다. 기장 :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을 하여야 함. 라. 부가가치세 신고 :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연명으로 하여야 함. |
1. 질의내용 요약
3개의 법인이 공동출자하여 시외버스 터미널을 운영함에 있어 대표법인을 선정하여 운영할 때 부대시설인 매점등의 임대료등을 영수할 때 대표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총액을 (예 300원) 발행하여 공동출자자로부터 지분에 따른 배당액만큼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대표법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액의 3분의 1만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예 100원)임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액과 차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떻게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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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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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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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