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고 외화로 수령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4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공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 수수는 대표자 명의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사업 부문에서 공동출자, 공동운영, 공동순익배분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1235-894 1979.03.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35-894 1979.03.31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기장,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 사업자등록 :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공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예 ○○○ 외 ○인)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함. | [ 회 신 ] | | 나. 세금계산서 수수 :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아야 함. 다. 기장 :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을 하여야 함. 라. 부가가치세 신고 :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연명으로 하여야 함. | 1. 질의내용 요약 3개의 법인이 공동출자하여 시외버스 터미널을 운영함에 있어 대표법인을 선정하여 운영할 때 부대시설인 매점등의 임대료등을 영수할 때 대표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총액을 (예 300원) 발행하여 공동출자자로부터 지분에 따른 배당액만큼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대표법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액의 3분의 1만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예 100원)임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액과 차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떻게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