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중인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의 과세표준은 당해 건축물의 시가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신축중인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의 과세표준은 당해 건축물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미완성 건축물을 매입한 자가 추가공사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공한 경우 매입한 자가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미완성 건축물을 매입한 사업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당해 미완성 건물을 법인이 매입한 것인지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이 매입한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신축중인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의 과세표준은 당해 건축물의 시가로 하는 것임.
사업자가 신축중인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의 과세표준은 당해 건축물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미완성 건축물을 매입한 자가 추가공사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공한 경우 매입한 자가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미완성 건축물을 매입한 사업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당해 미완성 건물을 법인이 매입한 것인지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이 매입한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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