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개발건축물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05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대가의 일부를 자기가 건설하는 건물 중 일부로 변제받는 경우에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며 동 건물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회신]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대가의 일부를 자기가 건설하는 건물 중 일부로 변제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에 규정된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며, 동 건물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전문건설업(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갑회사와 설비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갑회사가 신축분양하고자 하는 소재지는 대구광역시가 아닌 대구 외곽지역(경산시 ○○읍)인 관계로 상가분양에 어려움이 있어 갑회사와 도급계약시 도급금액의 20% 정도는 상가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가분양계약시 대금지급이 없이 상가분양금 중 계약금을 당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