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파산선고 후의 이자비용의 손금 귀속 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22
후순위채권을 발행한 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동 후순위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파산 선고일부터 파산종결일까지 동 채권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는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후순위채권을 발행한 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동 후순위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파산 선고일부터 파산종결일까지 동 채권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2001.05월에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건설회사(파산법인)입니다. 파산선고 당시 파산법인이 시공중인 공사중 일부는 타절(양도. 포기 등)하고 수익성이 좋은 일부 공사는 계속 시공하고 있으며 완공하여 발주처에 인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공사 소요기간은 4년정도 예상). 파산회사의 부채는 파산채권 신고를 받아 법원과 협의한 시부인기준에 의거 파산채권을 시인(확정)하였으나 아직 배당계획은 미수립 상태입니다. 파산법인이 채권단과 법원에 보고한 예상 배당률은 15% 수준입니다. [질의] 파산법인은 파산법 제37조 (후순위청구권) 제1호"파산선고후의 이자" 규정에 의거 최초 차입약정서에 의거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파산선고 및 그 이후의 후순위채권이자(평균 지연이자 연19%선)를 계산, 결산에 반영하고 법인세 과표 신고시 손금 산입하여 왔습니다.(2001년도, 2002년도 : 2회) - 회계처리 : (차변)이자비용 ××× (대변) 미지급이자 ××× 파산선고 3년째에 접어든 파산법인 입장에서 볼때 파산채권의 15% 정도만 배당가능하고 85%는 변제 불가한 상황인데 후순위채권이자까지 계상하는 것은 결산은 물론 법인세 과표신고에 거액의 허수(1년간 약 6,000억원)가 계상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파산법인의 경우 후순취채권이자 계상에 대한 양설의 시비여부 갑설 : 파산선고를 받고 청산절차 진행중에 있는 회사이고 파산채권의 일부(15% 정도)만 배당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최초 차입약정서에 의거 청산 종결시까지 매년 후순위채권이자를 계상하고 동 이자비용은 법인세 과표신고시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 을설 : 파산법인의 상황이 파산채권의 전액 배당이 어려운 상환인 것(15% 배당예상)이 객관적(재무재표 기타계산서류 등에 의거)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후순위채권이자를 매년 계상하여 손금산입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특별한 사유발생(예 : 거액 채권자의 파산채권포기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거금의 기부금 수중 등)으로 청산 종료 년도에 파산채권을 전액 배당하고도 파산재단의 여유가 있어 후순위채권이자 일부를 배당하게 될 경우에는 동 금액을 배당하는 년도의 이자비용으로 계상하고 법인세 과표신고시 손금으로 산입하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 제70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