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버섯쌀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08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공용통신역무(TRS)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4호에 규정된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공용통신역무(TRS)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8호에 규정하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4호에 규정된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공용통신역무(TRS)가 동법시행규칙 개정시 전화역무와 이동전화역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가입전화역무와는 별도역무로 분류된바, 이에 따라 동 역무를 제공하고 받는 요금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