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법인이 설치한 국내 연락사무소 임차료의 매입세액 환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05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간이과세제도가 적용되는 제조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현재 제정되어있지 않음
[회신]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간이과세제도가 적용되는 제조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다른 제조 업종인 양장, 양화 등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전환할수 있다고 하는데 저의 사업도 자가용 영업용 정도 차량에 번호판을 제작 직접판매하기 때문에 거래처가 최종 소비자인데 간이 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