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간이과세제도가 적용되는 제조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현재 제정되어있지 않음
전 문
[회신]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간이과세제도가 적용되는 제조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다른 제조 업종인 양장, 양화 등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전환할수 있다고 하는데 저의 사업도 자가용 영업용 정도 차량에 번호판을 제작 직접판매하기 때문에 거래처가 최종 소비자인데 간이 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