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철도청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철도청에 지하철도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등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지하철도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철도청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철도청에 지하철도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등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지하철도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AㆍB 업체와 공동으로 철도청으로부터 공사를 수주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바, 기성부분의 청구에 있어서 철도청의 요구에 의하여 AㆍB업체가 50:50으로 동일하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은 공사기성부분의 비율에 의하여 AㆍB업체가 자율적으로 70:30으로 세금계산서 청구금액과는 상이하게 정산하였는 바, 공사대금 초과부분 20%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A업체가 B업체로 발행하여 정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철도건설용역으로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