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어음지급기일 초과로 인한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04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고 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설업체가 건설도급공사를 맡으면서 수령한 선급금에 대하여는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아도 되나, 실무자의 업무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공사수입금액으로 보아 매출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이행하였습니다.(매출세액은 납부하지 않았음). 나. 위와 같이 신고 후 수정신고기간 내에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취소하는 수정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의 해당여부에 대해 질의함. (1) 세금계산서와 매출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 (갑설) - 취소할 수 있다. (을설) - 취소할 수 없다. (2) 취소할 수 있다면 불성실신고로 보아 가산세가 해당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