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5.31
공동비용인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회계 관습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 ‘을’, ‘병’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인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을’과 ‘병’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지출된 인건비의 배분에 따른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종합건설업및 주택신축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에 근무하는 경리담당직원으로서 직무상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재질의 하오니 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질의는 재무부 소비46015-126(1994.06.11) “공동수급체간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국세청 부가 46012-1060(1995.06.12)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관한 질의” 관련입니다. 나. 재무부 소비 46015-126에 의하면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받은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사용 소비하는 공동수급체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1역월 또는 1역월이내에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다.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분이 아닌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에 대한 청구 자료발생 방법 질의와 같이 할 수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질의와 같은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가. 개요: 공동도급계약에 의한 공동도급공사에 대하여 공급 받는 재화, 용역이 많이 발생하여 거래자료발생을 공동도급공사의 대표회사 앞으로 모든 청구자료를 발생시키고, 그에 따른 원가를 각 공동도급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대표 회사가 공동도급회사에 대하여 대금청구하는 자료발생 방법의 예시입니다. ※ 공동수급체 원가명세서 | 구 분 | 공급 가액 | 부가세 | 합계 | 청구방법 | | 일용직노임 | 1,000,000 | | 1,000,000 | 노임명세서 | | 소모품비 | 500,000 | | 500,000 | 간이영수증 | | 외주비 | 10,000,000 | 1,000,000 | 11,000,000 | 세금계산서 | | 계 | 11,500,000 | 1,000,000 | 12,500,000 | | ※ 회사별 원가 명세 | 구 분 | 일용직노임 | 소모품비 | 외주비 | 합 계 | | ㉮ 회사 50% | 500,000 | 250,000 | 5,000,000 | 5,750,000 | | ㉯ 회사 30% | 300,000 | 150,000 | 3,000,000 | 3,450,000 | | ㉰ 회사 20% | 200,000 | 100,000 | 2,000,000 | 2,300,000 | | 계 | 1,000,000 | 500,000 | 10,000,000 | 11,500,000 | 2) 질의1 ㉮회사가 거래처(일용근로자, ○○상회, 하도급업체)로부터 모든 대금청구를 받고, 이에 대한 대금을 거래처에 일괄지급후 ㉯회사와 ㉰회사에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 ㉮회사의 각회사에 대한 대금청구 내역 | 회사명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 | | ㉯회사 | 3,450,000 | 345,000 | 3,795,000 | | ㉰회사 | 2,300,000 | 230,000 | 2,530,000 | 3) 질의2 질의1에서 세금계산서로 청구받지 아니한 인건비와 소모품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면 간이세금계산서 및 현장 일용근로자에 지급한 노임등을 포함하여 나, 다 회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 ㉮회사의 각 회사에 대한 대금청구 내역 | 회사명 | 청구방법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 | | ㉯회사 | 세금계산서 | 3,000,000 | 300,000 | 3,300,000 | | 계산서 | 450,000 | | 450,000 | | 계 | 3,450,000 | 300,000 | 3,750,000 | | ㉰회사 | 세금계산서 | 2,000,000 | 200,000 | 2,200,000 | | 계산서 | 300,000 | | 300,000 | | 계 | 2,300,000 | 200,000 | 2,500,000 | 4) 질의3 질의 2에서 간이세금계산서 및 현장 일용근로자에 지급한 노임등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면 이 모든자료를 대표회사가 보관하고 이에따른 대금청구를 회사 대금청구 공문과 명세서로만으로 가능한지? 5. 상기 노임등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재화, 용역의 공급된 가액으로 동일한 관계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