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출이 취소된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가산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4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일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1550 1996.07.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50 1996.07.31 1.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료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일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제15,103호 1996.07.01)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오나됨으로 인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다만,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1996.07.0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1. 1994년 01월 ~ 06월까지 납품 대금의 약속어음이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1994년 09월 27일 부도 처리되었을 경우 납부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 2. 1995년 01월 ~ 02월까지 납품한 납품대금 약속어음이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부도 처리 되었을 경우 납부세액의 환급가능 여부 * 당사가 거래하였던 부도 발생 업체는 모두 법인체였으며 현재 모두 폐업된 상태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 국세기본법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