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관련 하역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11
사업자가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판매하거나 대여하고 또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동 프로그램 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분석, 개발하여 함께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판매하거나 대여하고 또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동 프로그램 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분석, 개발하여 함께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가 거래상대방의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당사의 저작권법 제5조 규정의 “2차적저작물”로 기등록된 컴퓨터 프로그램 패키지를 포함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아래와 같이 제공할 때 면세되는 공급가액은 얼마인지 여부. 아 래(예시) | 구분 | 금액 | 비고 | | 1. S/W시스템 개발용역 | 400 | 특정업무 전산화 수행비 | | 2. PLATON PACKAGE | 600 | 등록 프로그램 패키지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