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판매하거나 대여하고 또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동 프로그램 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분석, 개발하여 함께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판매하거나 대여하고 또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동 프로그램 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분석, 개발하여 함께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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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거래상대방의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당사의
저작권법 제5조
규정의 “2차적저작물”로 기등록된 컴퓨터 프로그램 패키지를 포함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아래와 같이 제공할 때 면세되는 공급가액은 얼마인지 여부.
아 래(예시)
| 구분 | 금액 | 비고 |
| 1. S/W시스템 개발용역 | 400 | 특정업무 전산화 수행비 |
| 2. PLATON PACKAGE | 600 | 등록 프로그램 패키지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