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4
자기 소유의 재화(상품)를 개인, 가정 등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판매)하는 사업은 소매업에 해당하며,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상품)를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함.
[회신]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상품)를 타인에게 직접 공급(판매)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함. 2. 자기 소유의 재화(상품)를 개인, 가정등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판매)하는 사업은 소매업에 해당하며,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상품)를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함. 1. 질의내용 요약 ○ 식ㆍ음료를 도매하는 법인으로서 주로 상품의 판매는 대리점에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전시장등의 장소를 운영하여 상품과를 하며 직접 동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자 합니다. 가. 전시장등에 별도의 소매업사업자등록을 하여 상품을 판매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나. 전시장등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용역을 공급시 개개의 소비자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