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1999년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99.1.1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자산운용회사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중 고정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청 국제총괄과에서 회신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788, 1996.4.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 사업자가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