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에 있어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788, 1996.04.30
1. 질의내용 요약
1) 신청인은 1996년 10월 25일 토공전문 건설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2) 설립후 첫공사로 기초터파기 공사를 수주받아 천공작업부분은 타회사에 재도급을 주었고, 1996년 12월에 천공작업이 완공이 되어 1996년 12월 20일자로 공사대금 1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으며, 매출은 발행되지 않은 상태라서 신청인의 무지로 1997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매입은 1억원이 전부고, 매출은 전혀 없습니다.)
질의1)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에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때에 그 과세기간에 다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다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결정기관에 매입세금계산서의 사실여부를 의뢰하였을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수 있는지를 알고싶으며, 환급이 가능하다면 당초 무신고 하였기에 수정신고를 할 수 없고 또한 수정신고 기한이 지났기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질의2) 만약 환급을 받을수 없다면 신청인으로서는 억울한 부분인데 다른 구제 방법이 없는지를 귀청의 고견을 바라오며 회신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