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로 받은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4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15-739 1994.04.14 ※ 부가46015-739 1994.04.14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다만,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