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15-739 1994.04.14
※ 부가46015-739 1994.04.14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다만,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