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한 상품을 진열하는 진열장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4
고속버스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향군인회 평생회원”에게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그 승차요금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그 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고속버스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향군인회 평생회원”에게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그 승차요금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그 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법인이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재향군인회 평생회원에게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정상가액 이내이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이내인 경우에는 각 사업 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당해 용액제공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재향군인회 종신회원들에게 버스 운송용역을 할인공급시 할인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나. 재향군인회 종신회원들에게 버스 운송용역을 할인공급시 할인된 부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익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