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사업에 공하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1994.01.01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15-496, 1994.03.16
1. 질의내용 요약
1. 용역공급의 시기가 1993년 12월이고 실질적인 용역대가의 지급은 1994년 03월인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가 면제되는지에 대한 질의
2. 용역공급 및 용역대가의 지급시기가 1994년이면서 이 용역을 과세사업에 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가 면제되는지에 대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