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경정시 제출하는 간이과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4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사업에 공하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1994.01.01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15-496, 1994.03.16 1. 질의내용 요약 1. 용역공급의 시기가 1993년 12월이고 실질적인 용역대가의 지급은 1994년 03월인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가 면제되는지에 대한 질의 2. 용역공급 및 용역대가의 지급시기가 1994년이면서 이 용역을 과세사업에 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가 면제되는지에 대한 질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