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본사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공장의 동일사업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4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외국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1.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외국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같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3. 귀 질의의 내국신용장개설 가능여부, 송금의 방법과 한도액, D의 거래에 대한 합법성여부 등에 대하여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지사설립시의 세제상 혜택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질의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영세 제조업체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미국 대사관 직원을 통해 세계에서 최고급 픽업(전자 기타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소개 받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관련업체 | A 업체 | 전자 기타에 들어가는 최고급 픽업(PICKUP)을 생산하는 미국의 제조업체 | | B 업체 | 국내 기타 제조업체로 A업체의 부품을 부착하여 세계시장에서 최고급 브랜드로 부각시키며 경쟁력을 높이려는 업체 | | C 업체 | A업체의 기술 지도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제조업체 | | D 업체 | A/B/C 업체들이 순조롭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A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며 일하는 업체 | 나. 상품 및 자금 FLOW CHART (1) 발주 B --(발주)--> A --(발주서 사본 FAX로 보냄)--> D --(발주)--> C B---(발주서 사본 FAX로 보냄)--->C B---(발주서 사본 FAX로 보냄)---> D (2) 입고 C ---(입고)---> B ---(입고통지)---> D C --(B가 날인한 입고증 사본 송부)--> D --(FAX로 입고 확인 통보)-->A (3) 결제 B-(주문과함께LOCAL L/C OPEN)->D-(2차LOCAL L/C OPEN또는현금결재)->C D ---(세금/수수료 공제후 차액 발송)---> A 다. 관련세제 (1) 부가가치세 (가) 영세율이 적용이 안될 경우 - B는 D에게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행 이경우 B 업체는 수출을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영세율이 적용됨. - C는 D에게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며 C와 D 거래는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영세율이 아닌 일반 부가세율이 적용됨. - D는 B와 C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세 환급을 받음. (나) 영세율이 적용될 경우 - B는 D에게 LOCAL L/C를 개설함 (영세율적용) - D는 다시 B가 발행한 LOCAL L/C를 근거로 C에게 2차 LOCAL L/C를 개설함. (2) 종합소득세 - B의 가격에서 C의 공급 가격을 뺀후 비용을 공제한 차액분이 - D의 소득이 되어 D의 개인 누진 세율(이 경우 45%)이 적용이 됨. 이것은 A의 소득이 AGENT인 D 업체로 전가된 형태임. 라. 문제점 (1) A업체는 B와 C업체가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A업체의 상품이 C업체를 통해 다른 곳으로 은밀히 유출되지 않도록하며 B의 가격이 C에 C의 가격이 B에 노출되지 않도록 D가 중간 역활을 하기를 원하나 적절한 제도적인 장치인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매출이 매입보다 항상 커서 D는 지속적으로 부가세 환급을 받게되어 이에 따른 불편과 세무공무원에게 눈에 띄거나 나쁜 이미지를 심어 줄 가능성이 있음. (3) D에게 놓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어 A의 소득중 거의 반이 세금으로약화시켜 거래 성립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음. (4) 차액을 D가 A에게 송금할 방법이 없음. 현행 외환 관리법상 극히 낮은율의 로얄티 부분만 송금이 가능하며 만일 더 높은율의 송금을 원한다면 공진청에 송금율을 높일 만한 기술적 난이도를 제시하여야 한다함. 이것이 입증된다하더라도 송금을 또한 상한선이 정해져 있음. 현재 A의 마진은 제가 아는 한 공진청에서 정한 최대 송금율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음. 마. 의문점 (1) 이러한 거래 관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되어 있는지.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여야 하는지. (2) 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얼마까지 송금할 수 있는지. 송금을 하기 위한 합법적인 절차는. (3) C와 D의 거래에 있어서 2차 LOCAL L/C를 개설할 수 있는지. 이 경우 부가세 영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 (4) A/B/C의 거래에 있어서 D의 존재는 합법적인지. 만일 비합법적이라면 왜 비합법적인지. 이런 거래 관계에서 D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역활은. 비합법적이라면 법적 제재의 정도는. (5) 부가세와 소득세적용은 합당한 것인지. 적용되는 기타 세제와 세율은. (6) 만일 지사설립을 한다면 이런 경우 송금 및 세제상에 혜택이 있는지. 그렇다면 지사 설립 요건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지사설립외에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 (7) 이러한 거래 형태를 하고 있는 업체명 및 연락처는. 이런 문제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곳은. (8) 이 거래를 용이하게할 기타 제안은. 바. 거래의 당위성 (1) 수출증대 - A업체의 부품을 장착함으로 B업체의 상품에 수출가격을 높이고, 국내 기타의 대외 신뢰도 및 BRAND 이미지를 향상시킴. (2) 국내 브랜드의 세계화 - 세계적 권위에 A업체의 부품를 장착하여 B업체의 이름으로 수출할 경우 A업체 상품은 일개 부품으로서 B업체의 보조적인 역활밖에 하지 못함으로 B업체의 제품이 고급 브랜드이 이미지를 흡수하여 프리미엄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하며 한국 상품의 세계화를 꾀할 수 있음. (3) 중소기업 진흥 및 기술력 향상 - A업체의 부품이 국내 C업체를 통해 생산되어 B업체로 납품되기 때문에 영세중소업체인 C업체의 생산 조업이 늘고 A업체의 기술지원을 통해 기술력 향상을 꾀할 수 있음. (4) 세계 시장에서의 국내 기타의 점유율을 높임. - 이런 거래 형태가 국내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질 경우 여러 외국업체가 타외국 제품에서 A업체의 픽업이 부착된 B업체의 상품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해오고 있으나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 많은 주문이 밀려 있는 상태임. (5) A 업체의 BRAND ROYALTY 의 일부가 세금으로 환수됨 - D 업체에게 지불되는 D업체의 소득세(AGENT COMMISSION)/A업체의 소득세(.)/부가세(.)등으로 송금액의 일부가 세금으로 환수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