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공급한 과세재화가 환입되는 경우에, 재화를 환입받은 사업자는 환입받은 재화에 대한 감액 수정세금계산시를 교부하여야 하고, 재화의 공급가액과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반품하는 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며, 당해 재화의 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0828 1992.06.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0828 1992.06.2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종자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법인으로 1993.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46조
제18 및 신설된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이던 수입파종용 종자판매가 면세로 분류되었습니다.
당사는 상기 수입파종용 종자를 판매했을 경우 과거의 통계상 양30%가 당사로 반품되어 오는 바, 현재까지 당사는 상기 반품되는 수입파종용 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기한내의 반품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거 수정세금계산서를 상대 거래처에 발급하여 주고 이를 당사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의 과세기간 과세공급가액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1994.07.01부터 동 수입 파종용 종자는 면세품으로 분류되는 바 1994.07.01 이전 과세 판매된 분이 반품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1)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사의 과세공급가액에서 차감 신고하여야 할 것인지 (이 경우는 기왕에 납부한 반품관련 매출액의 부가가치세는 환급되는 결과가 됨)
(2) 수정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신고시 당사의 면세 공급가에서 차감신고하여야 할 것인지 (이 경우는 기왕에 납부한 반품관련 매출액의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지 않는 결과가 됨) 여부를 회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