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법원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구분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경매함에 있어서 당초 구분된 감정가액이 유찰되어 각각 일정 비율만큼 인하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경매 처분하는 경우에 당해 경락된 건물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약]
아래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토지 및 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감정가액중 경락된 금액의 비율을 계산하여 산출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해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내용]
○ 경위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법원 임의경매로 처분됨.
○ 상기 임대용 건물 및 토지를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한 가액이 있고 당초 감정가액에서 유찰된 비율만큼 떨어진 금액으로 경락되어 처분됨.
가. 감정가액 : 5,839,805,550
(1) 토지 : 2,570,450,000
(2) 건물 : 3,269,356,000
나. 경락가액 : 3,150,000,000
* 아래의 금액은 유찰된 비율로 배분한 것임.
유찰비율
3,150,000,000
x100 = 53.94
5,839,805,550
(1) 토지 2,570,450,000X53.94% = 1,386,500,730
(2) 건물 3,269,356,000X53.94% = 1,763,499,270(부가세포함)
(3) 부가가치세 160,318,115
○ 관할세무서 결정방법
관할세무서에서는 경락금액 3,150,000,000원 전체가액이고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로 단정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함.
1항. 전체 과세시가 표준액 : 1,610,451,316
2항. 토지의 과세시가 표준액 : 501,544,500
3항. 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 : 1,108,906,816
4항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산출
(토지) 501,544,500 (건물) 1,108,906,816X1.1=1,279,797,497
3.150.000.000 X
1,219,797,497
501,544,500+1,219,797,497
= 2,232,189,839 (부가세포함된 금액)
5항. 부가가치세
2,232,189,839÷1.1X0.1=202,926,349
[의문사항]
가. 관할 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제2호 다목 제5항으로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였지만
나. 저희들 견해로는 한국감정원 감정가액 자체가 실제금액이고 단지 유찰비율 제2호 나목 제2항과 같이 53.94%로 경락되었다면 이는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 구분이 가능한 경우로 사려되어 상기 제2호 나목 제2항 과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