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또한,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나 또는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본인 (박○○)는 ○○세무서 관할 A사업장에서 섬유 제조업을 하는 개인 사업을 영위하면서 ○○세무서 관할 B지역에 본인(박○○) 명의로 제조 기와로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사업에 필요한 건물을 건축하여 ○○세무서 관할 B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인(박○○)는 B지역에서 공장신축과 제세공과금 납부에 대한 자금압박으로 건물만 신축하고 시설투자를 할 수가 없어서 B지역 사업장에 있는 기와 제조업을 섬유 제조업으로 업종변경을 목적으로 A지역 사업장을 B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박○○)는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사업장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사업장 B지역에 본인(박○○) 명의로 2개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질의]
이럴 경우 제조 기와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을 폐업할 경우 건물에 관련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설들의 시비여부
갑설 : 부가세법 통칙 2-1-13-6의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을설 : 부가세법 제6조 제4항에 의거 사업을 폐기하는 때의 잔존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동일인 앞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
병설 : "갑"설 "을"설 모두 적법한 것이 아니고 다르게 처리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경정】
○ 부가치세법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