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부문 중 한 부분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05
귀 질의 경우의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328, 1994.11.18)을 참조바람
[회신] 귀 질의 경우의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328, 1994.11.1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붙임 : ※ 부가46015-2328, 1994.11.18 1. 질의내용 요약 가. 세무서 부가가치세서 담당자는 [적용사례]를 들어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고 하나 적용사례료는 모순된 점이 있어 납득이 잘 안되오니 법규조항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십시오 [적용사례] 사업자가 관세율표 번호 제1209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외국에서 채취한 풀 또는 목초 종자, 관상용 화초 종사, 산림목의 종자(씨 있는 솔방울 포함), 과수 종자, 화초용 초본 식물의 종자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수입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2항 제14호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3호<※제6호 거주자에게 기증되는 소액물품으로서 기증 받는 자가 직접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제8호 여행자 휴대품, 별송품과 우송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그 간이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제13호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중 대통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980.1.13개점>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 [별표6]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내 판매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질의 1] 수입한 종자를 국내 판매시에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사례 가의 내용에 대해서 법적 근거 제시 채소 종자(관세율표 번호1209)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 제10조 [별표1] ((제10조[미가공 식품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채소 종자는 파종용 종자로서 가공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 잘못 적용하는 것은 모순인 것 같습니다.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의 채소류등은 토마토, 양파, 쪽파, 마늘, 부추, 양배추, 꽃양배추, 케일, 상치, 치커리, 당근, 오이등류는 식탁 요리에 사용되는 요리 재료로서 시장 판매및 가공용일 뿐입니다. 역시 특용 작물의 기호 식품, 조미료, 채유용 등은 모두 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미가공 식료품으로 시장 판매용이며 가공 회사들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채소 종자를 구입하여 농민이 파종용 씨앗을 뿌리고 땀흘려 가꾸어 채소 생산을 한 것이 비로소 미가공 식품 채소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8조 제1항 1조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1993년 12월31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수입 채소 종자를 분류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민의 세 부담을 경감시켜줌. 따라서 1994년 01월 01일 이후 공급분 부터는 수입 채소 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된다는 것은 부적합한 적용 사례라고 봅니다. [질문 2] 위의 본인의 이미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국세청의 의견과 법적 근거 제시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8호 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6에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1995.03.31 개정) 별표6은 1993.12.31 신설되고 1995.03.31 개정된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의 분류표의 구분에서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및 짚과 사료용 식물, 관세율표 번호1209 품명은 파종용의 종자와 과실 및 포자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의 1209 품명들에 대해 보충 견해를 말씀드리면 (1) 비트, 사탕무우 종자 수입은 이는 당료작물로 전량 설탕을 수입에 의존하며 외화를 쓰고 있는 것을 씨앗으로 들여와 수입대체와 더불어 농가 소득을 위함이오, (2) 사료 작물 종자류 수입하 목축업 농가에 양질의 목초를 심어 매년 증가 일로에 있는 건초 수입 수천만톤 이상, 농후사료등의 원료인 옥수수 기타 곡류 수천만톤 이상 수입 의존을 다소나마 수입 대체 효과를 꽤함이오, (3) 화초요 초본 식물의 종자는 앞으로는 매년 엄청난 량의 절화류를 수입 대체와 국민 정서와 환경보존의 일환으로 필요한 것들이라고 봅니다. (4) 채소용 종자류 수입은 우리의 식생활 패턴이 서구화, 세계화에 맞추어 육식과 과일 그리고 다양한 생식용 서양 채소류의 소비 욕구가 급격히 팽배하면서 다 길러진 채소를 직접 수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에서 각종 채소류 씨앗을 수입하여 농가에서 소득도 올리고 수입 대체 된다면 그보다 바람직한 일은 없다고 봅니다. (5) 기타의 산림수 종자는 치산치수와 경제림 조성용과 환경 친화적인 공원수, 가로수, 정원수, 각종 조경지의 종자 수입 공급은 우리 경제가 선진화 성장화 될수록 녹지 면적을 나날이 비례에서 확보하여 산소 공장을 건설한다는 차원의 그 대체 이득은 실로 천문학적일 것입니다. 또, 과수 종자와 잔디 종자등 모든 경쟁력 있는 외국에서 꼭 필요한 식물의 파종용 종자들을 수입하는 것이 외국에서 재배 수확된 「완성품」을 수입하는 것보다 우리 피폐한 농업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므로 당연히 농민의 세부담을 경감 시켜주는 뜻에서 바람직한 일이라 봅니다. [질의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 3의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46조 제18호 별표6 품목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수입 각종 파종용 종자를 국내 판매시에 면세된다고 하였습니다. 본인 관할 세무서에서 주장 대로 과세 대상인지 또는 조세법에 의해 면세되는지 여부 [질의 4] 외국에서 별표6 품목의 1209관세율번호 파종용 종자와 삽수, 묘목류 수입을 8:2로 수입하는 사업자는 과세적용이 어떻게 되며, 사업자는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 부가가치세법 규칙 제13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