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장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적용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16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1.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용역"이라 함은 재화(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함. 2.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민영아파트의 기관실, 청소, 경비, 등은 전문 용역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주고 있는데 용역회사 에서는 용역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댜 한다고 함. [질의 1] 용역비의 거의 100가 인건비이니 인건비에는 갑종 근로소득세를 적용하면되지 갑근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부과가 아닌지 여부 [질의 2] 이중부과가 타당하다면 법규의 조항과 타당성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