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구분표시가 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본문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가 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 등이 정상적인 거래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2. 매매계약서상에는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매매계약서 체결전에 계약당사자간에 건물가액 및 토지가액을 합의한 사실이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구분된 토지와 건물가액 등이 정상적인 거래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계산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사건개요
토지ㆍ건물ㆍ시설물ㆍ정착물(집기비품포함)을 일괄양도하는 과정에서
(1) 당초 계약서(계약당사자 합의)
| 매매대금 | : 이십팔억원 |
| 특약사항 | ① 토지, 건물, 시설물, 정착물(비품및집기포함)등 일체를 인수인계후 승계키로 한다. ② 계약후 토지거래허가를 득함으로 성립한다. ③ 골프장 인허가에 대한 명의이전에 문제가 있을시는 본계약을 무효로 한다. ④ 매도인은 건물가액을 별도청구하지 않는다. |
(2) 토지거래허가시 재작성된 계약서(계약당사자 합의)
| 매매대금 | : 이십팔억원 |
| 특약사항 | ① 토지 : 이십칠억원 ② 건물 : 일억원으로 정하고 기타시설물 및 정착물 일체를 포함한다. |
* 당초에는 건물등가액이없고 재작성된 계약서상에는 건물등의 가액을 정하여 구분표시하게 된 사유
| ① 토지거래허가신청 ② 건설부에서 허가불허 - 건물등가격을 정해서 신청토록 행정지도(만약 건물등의 가액이 없으면 허가는 절대불허 됨. ③ 토지및건물등가액 구분하여 계약서 재작성후 토지거래허가신청(사인의 공법행위에 해당) ④ 건설부로부터 허가(인가후)동계약서로서 검인후 취득등기를 경료함(이는 관계기관의 보충행위로서 형성권에 해당) |
○ 위와 같은경우 부각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가. 건물등의 공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1억원으로 결정하는것인지
나. 동시행령 같은조 같은항 단서에 의거 불분명한 경우로서 건물등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는지(안분계산한다면, 토지, 건물이외 시설물, 정착물등의 싯가표준은 여하히 정하는 것인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