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 받아 갑, 을 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 회사는 을 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갑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을 회사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1700 1990.12.26
1. 질의내용 요약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 수주받아 "A", "B"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분담이행방식”이 아닌 양사 공동의 책임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매입비용의 양사 배분에 대해 별첨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