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통화 또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2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 사업장은 국내지점이며 발주회사가 외국법인명으로 대리 납부신고한 부분은 국내지점에서 수정 신고 납부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하며, 이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1265.1-221 1983.02.01 1. 질의내용 요약 [거래내용]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신기술 개발에 관한 도면 수입에 있어,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상사 ○○지점)으로부터 거래의 알선을 받고, 외국법인(○○상사/일본)과 직접 도면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이 발행한 오파를 받아, 도면을 입수하였으며, 대금결제 또한 직접 외국법인에게 송금하였는바 다음과 갈은 갑설 을설이 있음.(단,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도면 입수에 관한 모든 정보와 오파발행, 대금결장 기타 국내 업무를 주도 하였으며 오파업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음) 갑설) 법인서법 제59조 1항에 의하면 국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 사업장어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자는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건은 거래초기부터 외국 본사의 기술에 관한 정보를 국내지점에서 제공하였으며, 오파발행 대금 결정 등 도면 입수에 관한 실질적인 거래를 주도하였는바 이는 국내 거래로 간주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 체결 및 대금 결재와 관계없이 국내 외국지점이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 징수하고 신고 납부한다. 을설) 1) 외국 법인의 국내지점에서 정보제공, 오파발행 대금의 결정 등 실제 거래를 주도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이 외국 법인과 직접 쳬결되었으며, 대금결제 역시 외구법인에 직접 송금되어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자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2) 부가세법 제34조(대리납부)에 의하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댓가를 지불하는 때에 부가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은 소득의 귀속이 외국 본사로 인정되어 국내 지점의 과세 사업으로 볼 수 없어, 세금계산서 발행함은 잘못으로 판단됨으로 3) 본건은 법인세법 제59조 1항 에 의하여 원천징수함이 타당하다. ※ 부가1265.1-221 1983.02.01 1.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거 국내지점이며 발주회사가 외국법인명으로 대리 납부신고한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거 국내지점에서 수정 신고 납부할 수 있음. 2. 수정세금계산서는 ‘82.1기 거래분까지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거래에 대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82.2기 거래분부터는 개정된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0901호 ‘82.12.31) 제59조에 의거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정하는 기한 내에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교부받은 공급 받는 자의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