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중 외국법인이 동거래와 무관한 거래를 위한 국내사무소를 신설한 경우 내국법인은 외국법인과의 직접거래분에 대하여 국내사무소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업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직접 지급하던 중 당해 외국법인이 동거래와 무관한 거래를 위한 국내사무소(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이며, 사업자등록한 사무소임)를 신설한 경우 동 내국법인은 국외에 소재한 외국법인과의 직접거래분에 대하여 신설된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로부터 동 국내사무소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당사는 일본법인과의 계약으로서 그 법인소유 S/W의 사용권 및 배표권을 받아 다른 국내일반사용자에게 그 사용권을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 그 S/W의 대가는 일본국으로 직접 송금하고 있으며 이때 당사는 한ㆍ일 조세협약및 국내세법에의거 원천징수ㆍ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최근 일본법인은 동 S/W도입 및 그 대가지급과는 하등의 관련성이 없는 사유로 국내에 “서울사무소”를 설치하였습니다.
- 현재 일본법인은 종전과 같이 당사가 계속하여 원천징수ㆍ납부를 한후 그 대가를 직접 일본국으로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위 “사무소”에서 당사에게 동 대가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겠으니 이에 따라 당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이때 위 일본법인의 국내사무소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것이 타당한것인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국내사무소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것이다.
(을설)
- 국내사무소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안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