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사대금으로 건물일부를 공급하는 경우 건물공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2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승인을 얻은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서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승인을 얻은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총괄납부승인서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여 총괄납부변경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의 2 제3항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승인을 얻은 날"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승인서상 승인서교부일자를 말한다. (을설) - 승인서 우편접수일을 말한다. (병설) - 승인서상 승인일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승인서상 "적용시기"부터 총괄납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