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용카드업법 제25조에 규정함
[회신] 1.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타인간의 상행위를 매개로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개를 하고 받기로 한 대가(중개수수료)를 당해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용카드업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으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자동차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용카드회사에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구매자의 편의를 위하여 물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재하여 구매자에게 자금을 융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자동차 중개상은 중개에 따른 알선 수수료만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위의 상황에서 자동차 중개상이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①,② 중 어느 것인지요? ( 신용카드업법 위반에 따른 처벌 문제는 별론으로 함) ①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물품대금과 알선 수수료를 합한 금액 ② 중개 알선 수수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