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만 면세규정을 두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현행에는 온천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 면세규정이 없음.
전 문
[회신]
온천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사항으로 재정경제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나라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만 면세규정을 두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현행에는 온천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 면세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온천업에 종사하고 있음.
- 온천업에 부과되는 세금이 과중하다고 사료됨.
(질의사항)
- 온천이용시 사용료에 부가가치세 면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