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2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서 자재를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는 도급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200만원 이상인 때에는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서 자재를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은 재정경제부령 제133호(2000.3.31) 개정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급의 경우 직전 1역년의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2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법률 제6049호(1999.12.28) 개정전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997년 10월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도급은 1,2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법률 제6049호(1999.12.28)개정전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200만원 이상인 때에는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97년10월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 11,12월말일까지 3개월간 11,378,784원을 공급하였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해 과세특례자 로 적용받을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28. 개정) 1.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 2.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 제25조【간이과세】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9.12.28. 개정) ②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5.12.29.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28. 단서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9.12.28. 개정)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 (95.12.29. 개정)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99.12.28. 개정) ⑥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본다. (95.12.29. 개정) ⑥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99.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 【대리 등의 범위】 영 제74조 제1항 각호에서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99.4.8. 개정) 1. 대리는 비사용인이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한다. 2. 중개는 타인간의 상행위의 매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한다. 3. 주선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타인간의 상행위를 인수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한다. 4. 위탁매매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한다. 5. 도급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서 자재를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