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자료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 중 채권압류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청 징세과에서 회신하도록 이송하였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 1997.8.18. 국민카드가맹점 개설
- 1997.10.13. 전표유통혐의로 가맹점 대금지급 보류(미지급)
- 1997.11.29. ×××세무서로부터 보류금액(미지급금액) 압류통지 접수
- 1997.12.23. ×××세무서로부터 압류채권지급요청 공문 접수
[질의내용]
가. 압류채권의 범위
- 사업자(가맹점)신용카드매출전표유통혐의가 있어 사업자(가맹점)앞 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대표자(조○○)와 사실 확인중 보류금액에 대하여 압류통지가 접수되었는바,
- 압류채권에 대하여 세무관서에서 대금지급보류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사실(전표 유통)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류된 금액이 압류대상채권이 되는지.
나. 과세의 적정 여부
- 사업자(가맹점)매출액 대표자의 소득수준 등 현재까지 우리회사의 통상적인 압류채권처리사안과 비교해 볼 때 과세금액이 고액으로 동 사업자에 대한 과세(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가 적정한지.
다. 압류채권의 지급방법
- 현행 압류채권 지급시 세무관서 은행계좌로 입금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무통장입금 처리하고 있는바, 정당한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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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