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갑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화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사업자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불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 “갑”은 사업자 “을”과 국외재화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사업자 “을”은 자기명의로 직접 외국에 있는 자에게 L/C개설 및 수입ㆍ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또한 세관장으로부터 동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사업자 “갑”은 사업자 “을”에게 동 재화의 수입에 따라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 “갑”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화증권을 수입통관전에 사업자“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22601-890, 1987.11.11
【요약】
갑은 을과 국외재화에 대하여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을은 자기명의로 외국에 있는 자에게 L/C개설 및 수입ㆍ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갑은 을에게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음.
【질의】
국내의 사업자 A가 외국의 사업자 B로부터 외국물품을 구입하여 A의 계산과 책임하에 국내사업자 C에게 판매함에 있어 제반 수입절차상의 명의는 C로 하며 수입통관업무도 C가 이행하고 C가 A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절차는 C가 B(경우에 따라서는 A가 지정하는 외국의 제3자 D)에게 신용장 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고 B(또는 D)는 다시 C로부터 받은 금액에서 B의 판매금액을 차감한 잔액(A의 매매차익)을 A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A가 C에게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A는 C에게 C가 지급하는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유) A와 C와의 거래는 국내거래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으로 C는 세관장과 A로부터 중복으로 거래징수를 당하게 됨.
(을설) A는 세관장이 거래징수하는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유) A와 세관장이 동일물품에 대하여 동일인에게 중복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7항
에 규정하는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합리적이기 때문임.
(병설) 국내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이유)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하는 장소가 거래장소라고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거래의 경우 수입통관전에 재화가 인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외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임.
【회신】
사업자 갑은 사업자 을과 국외재화에 대한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자 을은 자기명의로 직접 외국에 있는 자에게 L/C개설 및 수입ㆍ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또한 세관장으로부터 동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업자 같은 사업자 을에게 동 재화의 수입에 따라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