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수주받은 “영업정보System구축”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2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하가 ’99.11.23일(우리청 접수 ’99.11.25)자로 우리청에 접수한 재건축조합 관련 부가가치세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99.12.17(부가 46015-4954)일자로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46015-4954, 1999.12.17 ○○조합을 통한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 두가지의 거래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는 조합원과 조합의 거래이며, 또 하나는 조합과 건설업자와의 거래입니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조합에 대하여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건설업자는 당해 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조합이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소재 재건축 관련된 사항임. - 전세대가 자기의 낡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조합원이며, 건설업자가 공급한 다는 애매한 문구로 혼란하게 하였으나, 분명 조합결성 분임. (질의사항) - 재건축 조합이 동조합원에게 국민주택 규모 초과분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954, 1999.12.17 ○○조합을 통한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 두가지의 거래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는 조합원과 조합의 거래이며, 또 하나는 조합과 건설업자와의 거래입니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조합에 대하여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건설업자는 당해 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조합이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