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이 동법 제58조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이 유류대리점(유류도매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등 세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이 동법 제58조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은행이 유류대리점(유류 도매업)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이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에 규정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농림부장관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인천 ○○군관내 본 지소를 합하여 13개 △△에 유류취급소를 보유하고 있어 당 조합의 주유소 건립을 하여 유류를 공급하고자 함.
- 유류대리점 인허가를 받아야 공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은바, 당 조합에서는 주유소건립 계획을 유류대리점 신축계획으로 변경추진하게 됨.
(질의사항)
- 질의1) 농업협동조합은
민법 제22조
에 의거 비영리법인인바 유류대리점을 운 영할 수 있는지 여부와 운영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에서도 별도의 사업장으로 과세대상사업장 인허가의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개정 2000.10.21>】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사업의종류)
①조합은그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의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행한다. <개정 73ㆍ3ㆍ5, 76ㆍ12ㆍ31, 88ㆍ12ㆍ31, 94ㆍ12ㆍ22>
1. 농업기술과 경영의 향상을 위한 생산지도 및 교육사업
1의2. 농촌생활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도사업
2.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운반ㆍ보관ㆍ가공 및 공급등 구매사업
3.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운반ㆍ보관ㆍ가공ㆍ검사를 포함하는 판매사업
4. 신용사업
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
나. 삭제 <80ㆍ12ㆍ31>
다. 조합원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라. 내국환
마. 국가ㆍ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
바.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ㆍ귀금속ㆍ중요물품의 보관등 보호예수업무
5.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조성ㆍ개량ㆍ관리, 수리시설의 설치와 관리 및 농업노동의 효율증진에 관한 시설등 이용사업
5의2. 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의 중개
5의3. 위탁영농사업
5의4. 복지후생사업
가.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묘지의 조성ㆍ관리 및 장제사업
5의5. 창고사업
6. 공제사업
7.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농촌가공사업
8. 의료지원사업
9. 다른 경제단체ㆍ문화단체와의 경제행위 또는 생활개선등에 관한 협약등 단체협약의 체결
10. 제1호ㆍ제1호의2, 제2호 내지 제5호,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5, 제6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업무
11.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1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3. 기타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으로서주무부장관의승인을얻은사업
②조합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신설 80ㆍ12ㆍ31, 94ㆍ12ㆍ22>
③제1항제4호의 신용사업의 한도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73ㆍ3ㆍ5>
④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에 제1항제12호의 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과 사업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88ㆍ12ㆍ31, 94ㆍ12ㆍ22>
⑤제1항제3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이 검사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농산물검사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80ㆍ12ㆍ31>
⑥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기자본의 범위안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신설 88ㆍ12ㆍ31, 94ㆍ12ㆍ22>
⑦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등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손실보전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신설 94ㆍ12ㆍ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