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9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받는 용역공급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수입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국내의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2.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귀 질의의 경우 B)와 계약에 의하여 수입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국내의 사업자(B)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오파수수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자료보완 질의합니다. (질의1) 귀 질의의 A가 B로부터 대가를 받는 방법. (답변1) A가 B로부터 대가를 받지않고 B가 A로부터 대가를 받음. 지급방법은 양국간 은행을 통한 전신외환 송금임. (질의2) 이건의 질의와 관련하여 B가 행하는 업무내용 (답변2) 가. 제품의 광고 및 선전 나. 제품의 사용법 응용설명 및 교육(정밀전자통신 계측기이므로) 다. 영업지원 라. 아프터 서비스(설치 시운전 수리) (질의3) C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대가(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자는 누구인가. (답변3) B임. (질의4) B와 C간의 계약서 사본 (답변4) 금일 현재는 계약체결 상태가 아니며 귀신 입수후 B와 C간의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한 예정임. [질의] A-B-D간에 업무가 진행되는 것이 통례이오나 특별한 경우 C의 영업협력을 이용하는 경우가 (안명상의 소개 및 기타 편의상)종종 있으며 이때 C가 C의 오파를 이용할 것을 요구하므로 이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