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을 법인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인 당해 법인은 임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을 법인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인 당해 법인은 임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1472, 1982. 6. 8.
사업자가 사원용 사택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업자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 임대하는 건물이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 제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이라 함은 사업장에 부대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주거시설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