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마사회가 과세사업(입장권 매출)과 면세사업(승마투표권 매출)에 공통으로 사용한 재화(경주마)를 ○○협회에게 승마용으로 또는 축산업자에게 번식용으로 무상기증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취득가액×(1-25×기간의 수)×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표준100총 공급가액
2. 귀 질의 2의 경우, ○○마사회가 국가기관인 ○○학교에 승마용으로 무상기증하는 경주마에 대하여 동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 회 신 ] |
| 3. 귀 질의 3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징수할 금액의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대상 거래내용
1) 외국산 경주마 매입내역
가. 공급가액(1991년 제1기)
| 과세사업(입장권매출) | 면세사업(마권매출) | 계 |
| 1,000,000,000원 | 9,000,000,000원 | 10,000,000,000 |
나. 경주마도입
- 경주마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로서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법정 내용년수는 4년임
- 동 경주마는 1991.04.20 100두가 \2,000,000,000 (부가가치세 \200,000,
000 별도) 에 도입되었으며 매입세액 안분공제액은 \20,000,000
| (200,000,000× | 1,000,000,000 | ) 이었음 |
| 10,000,000,000 |
2) 동 경주마 처분내역
가. 공급가액(1993)
| | 과세사업(입장권매출) | 면세사업(마권매출) | 계 |
| 제 1기 제 2기 | 500,000,000원 600,000,000원 | 9,500,000,000 10,000,000,000 | 10,000,000,000 10,600,000,000 |
나. 처분세부내역
| 구 분 | 물량 | 취득가액 | 장부가액 | 처분가액 |
| ○○협회 무상기증 민간목장 무상기증 ○○학교 무상기증 육 용 매 각 | 30두 10두 5두 50두 | 60,000,000 10,000,000 5,000,000 50,000,000 | 26,250,000 4,375,000 2,187,500 21,875,000 | - - - 11,000,000 |
- 공급시기는 1993.07.15로서 승마보급을 위해 『○○협회』, 번식용으로 『민간마필목장』, 체육과목의 학습교재로 『○○학교』에 무상으로 공급했으며
- 경주중 다리가 부러지거나 질병으로 인해 경주용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주마는 도축업자에게 유상으로 매각하였음
질의 1)
상기와 같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공하던 경주마를 『○○협회』및민간목장』에 무상으로 기증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의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었다면 과세표준 계산은 다음 어떠한 방식에 의하는지의 여부
- 갑설 : 장부가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과세공급가액 비율적용
| (26,250,000+4,375,000)× | 500,000,000 | = 1,312,500 |
| 10,000,000,000 |
- 을설 : 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수를 감안하여 산출
| (60,000,000+10,000,000)×{1- | 25 | ×4 (경과된 과세기간수)} = 0 |
| 100 |
- 병설 : 장부가액을 적용
26,250,000+4,375,000 = 30,625,000
- 정설 :
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을 감안하고 직전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비율 적용
| (60,000,000+10,000,000)×{1- | 25 | ×4( | 경과된 과세기간수 | )}× | 500,000,000 | = 0 |
| 100 | 10,000,000,000 |
질의 2)
『○○학교』에 무상으로 기증된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에 해당하는 국가등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면세공급 해당재화는 아닌지의 여부,
만일 면세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질의1)의 방식에 의한 과세표준 계산방식을 따라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 3)
경주용으로 사용되지 못하게 된 마필은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11,000,000 × | 100 | × | 500,000,000 | = 500,000 |
| 110 | 10,000,000,000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