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문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당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리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문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당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각 증권사에서는 많은 자본을 투자하 여 최상의 투자분석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음.
- 당사에서는 T/F팀을 구성하여 미국의 프로그램개발용역업체(법인)와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이며, 계약서 작성후 계약금을 지급하고자 함.
(질의사항)
- 질의1) 위 내용으로 보아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조세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 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야 하는지 여부
- 질의2)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이 면세대상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35조 제2호 라목의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012,1998.05.15
경영정상화 계획의 일환으로 개발중인 ‘경영정보시스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방향의 타당성 여부와 효율적인 시스템도입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문받는 경우 당해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세청 부가 22601-1300, 1990.10.7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ㆍ경영합리화 등 경영진단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당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