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도축장 또는 정육점으로부터 동물성 잔재물(비계)을 구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사료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도축장 또는 정육점으로부터 동물성 잔재물(비계)을 구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사료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에서 규정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허가증 별첨)를 받아서 영업하고 있는 업체임.
- 당사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지정외사업장 폐기물인 동물성 잔 재물(폐지방 : 우지, 돈지)로서 도축장 및 정육점에서 이를 수거하여 중간처리 하여 사료업체 등에 납품하고 있음.
(질의사항)
- 폐지방(우지, 돈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