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28
사업자가 도축장 또는 정육점으로부터 동물성 잔재물(비계)을 구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사료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도축장 또는 정육점으로부터 동물성 잔재물(비계)을 구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사료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에서 규정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허가증 별첨)를 받아서 영업하고 있는 업체임. - 당사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지정외사업장 폐기물인 동물성 잔 재물(폐지방 : 우지, 돈지)로서 도축장 및 정육점에서 이를 수거하여 중간처리 하여 사료업체 등에 납품하고 있음. (질의사항) - 폐지방(우지, 돈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