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항선박의 선용품을 운반하는 업무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16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공동주택(아파트)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아파트)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제3호(2001.1.1부터 동법 시행령 제29조로 이관)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계약명칭과 내용에 관계없이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공동주택(아파트)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아파트)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제3호(2001.1.1부터 동법 시행령 제29조로 이관)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계약명칭과 내용에 관계없이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