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제품만을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된 판매법인이 당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품제조 법인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그 판매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의 제품만을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된 판매법인이 당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해 판매 법인이 판매하는 제품을 제조하는 법인 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그 판매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특수전극선(공구용 소모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제품의 70% 이상 미국 에 수출하고 있으며 주로 미국내 대리점과의 거래임.
- 시장 다변화를 위하여 당사가 전액 출자한 독립된 판매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판매법인은 인터넷 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하고 당사제품을 구입하여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시도하였으나 공구용 소모품으로써 시장확대에는 한계가 있었음.
(질의사항)
- 당사에서 판매법인의 사업을 양수하고자 하며 이후 전국선 판매에 한정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