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숙박업(기숙사)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25
인접된 토지의 소유자 2인이 당해 토지위에 공동으로 건물(1층-상가, 2~5층=주거전용면적 85㎡초과주택)을 신축하여 공사대금으로 건물 4ㆍ5층과 이에 부속된 토지를 건설업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는 각자 자기 지분대로 분할등기하여 상가는 부동산임대 등에 사용하고 주택은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 건설업자에게 공급한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인접된 토지의 소유자 2인이 당해 토지위에 공동으로 건물(1층-상가, 2~5층-주거전용면적 85㎡초과주택)을 신축하여 공사대금으로 건물 4ㆍ5층과 이에 부속된 토지를 건설업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는 각자 자기 지분대로 분할등기하여 상가는 부동산임대 등에 사용하고 주택은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 건설업자에게 공급한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인접된 토지의 소유자 2인이 당해 토지위에 공동으로 건물(1층-상가, 2~5층=주거전용면적 85㎡초과주택)을 신축하여 공사대금으로 건물 4ㆍ5층과 이에 부속된 토지를 건설업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는 각자 자기 지분대로 분할등기하여 상가는 부동산임대 등에 사용하고 주택은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 건설업자에게 공급한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인접된 토지의 소유자 2인이 당해 토지위에 공동으로 건물(1층-상가, 2~5층-주거전용면적 85㎡초과주택)을 신축하여 공사대금으로 건물 4ㆍ5층과 이에 부속된 토지를 건설업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는 각자 자기 지분대로 분할등기하여 상가는 부동산임대 등에 사용하고 주택은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 건설업자에게 공급한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