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일이 199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개시일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건설업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 ’99.1.1이후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98년도 2기에 종업원이 없었으나 ’99년도에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은 1998. 12. 20 지붕판금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 록신청 및 등록증교부를 받았음.
- 1998년에는 사업실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신고(무실적신고)조차 하지 않았음. 그 후 1999년 초부터 사업실적이 발생하자 갑은 본인의 사업에 대하여 세무대 리인을 위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본인이 고용(1999년 최초고용)한 종업원 에 대하여 갑근세 신고를 하였음.
(질의사항)
- 위와 같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 제1항 제1호 및 제1항 단서, 동법시행령 제120조 제1항, 동법시 행령 제118조 제2항 제2호에 대하여,
질의1) 1998년 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갑이 해당되 는지, 즉 1998년 제2기분(최초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무실적·무신고의 경우에 도 경감요건에 해당하는지.
질의2) 고용인원이 1998년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갑이 해당되 는지, 즉 1998년에는 고용인원이 없다가 1999년에 최초 신규고용인원이 발생 하는 경우에도 고용인원이 50% 이상 증가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250,1999.10.20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1998.2기(7. 1~12. 31)중에 사업을 개시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고
소득세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한 경우로서 1999. 제2기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업종별 과세표준신장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제조업의 경우 130%)을 초과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제조업의 사업개시일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 되는 것임.
○ 부가46015-2106, 1999.07.23
1. 재정경제부 소비 46015-270(1999. 7. 23)호와 관련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에 규정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의 적용과 관련한 우리청의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회신이 있어 이를 요약하여 통보하니 그 적용에 참고 바람.
붙임 :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 적용기준 1부
* 참 조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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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사업장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경감 규정 적용대상자 해당여부 및 경감대상 과세표준 계산방법 |
o 업종별로 구분하여 경감규정 적용대상자 해당여부를 판정하고, 경감대상 과세표준 및 경감세액을 계산함.
→ 겸영하는 업종 중 일부업종이 성실신고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업종에 대하여만 경감규정 적용
예)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 겸영자가 부동산임대업 과표는 125%, 음식점업 과표는 140% 증가한 경우(성실신고기준율 부동산임대업 130%, 음식점업 135%)
ㆍ경감규정 적용대상자에는 해당
ㆍ경감대상 과세표준은 음식점업 과표로만 계산
| 2.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1999. 1. 1 이후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자(전문인적용역 사업자 등)에 대한 경감규정 적용여부 |
o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3. 담배와 그 외의 과세재화를 판매하는 소매업자의 경우 경감 규정 적용여부 및 경감대상 과세표준 계산방법 |
o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안항 경감규정이 적용됨.
o 1998. 2기분 신고 과세표준에는 담배판매수입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1998. 2기 및 1999. 1기의 담배판매수입을 제외한 공급가액(또는 공급대가)을 기준으로 경감대상 과세표준을 계산함.
|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 제외사유 중 고용인원 기준(고용인원 50/100 이상 증가자 제외) 적용시 고용인원에 일용직원 포함여부 및 적수 계산방법 |
o 고용인원에는 일용직원도 포함되며, 적수의 계산은 직원별로 연간 총근무일수를 산출하여 계산함.
| 5. 성실신고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월 이상 계속사업자로서 1998. 2기 신고 과세표준이 “ 0” 인 경우 경감규정의 적용여부 및 경감대상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
o 계속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해당하므로 경감규정이 적용됨.
- 다만, 명시적으로 휴ㆍ폐업신고를 한 경우는 적용 제외
o 경감대상 과세표준은 1999. 1기 신고 과세표준 전액이 됨.
| 6. 계속사업자로서 1998. 2기 중 휴업 등으로 사업기준이 6월 미만 인 경우 성실신고경감규정 적용여부 및 경감대상 과세표준 계산방법 |
o 성실신고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감규정이 적용됨.
o 1998. 2기 신고과세표준을 만기(6월)로 환산하여 경감규정 적용여부를 판정하고, 경감대상 과세표준을 계산함.
| 7.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분에 대한 경감규정 적용여부 |
o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분은 경상적인 사업실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분에 대하여는 경감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 경감대상자 해당여부 판정 및 경감대상 과세표준 계산시 비교대상 과세기간 모두 고정자산 매각분을 제외함.
| 8. 1998. 2기 중(1998. 7. 1~1998. 12. 31)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및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 경감규정 적용여부 |
o 1998. 2기중에 업종이 변경되거나 추가된 경우 1998. 2기와 성실신고 과세기간의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부가46015-4679, 1999.11.24
사업자가 1998년 2기(7. 1~12. 31)중에 사업을 개시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고
소득세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한 경우로서 1999년 제2기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업종별 과세표준신장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월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