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 용역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 용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폐기물이 아닌 건설폐기물(사업장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당해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해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희가 신청하는 분야는 “건설폐기물”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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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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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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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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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