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배서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에 대한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공공요금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 종합토지세,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대차 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에 대한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임차임이 부담하는 보험료, 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등 공공요금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 종합토지세,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대차 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건물임대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제세공과금등의 과세여부>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 전체를 임차인에게 임대하면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보험료, 전기료, 수도료, 도시가스료, 재산세,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등, 사용료와 제세공과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한 경우 (1) 건물관련 화재보험료, 전기료, 수도료, 도시가스료등을 임차인이 재화를 공급하는 업체(보험회사, ○○, ○○공사등)와 직접 계약하여 임차인의 명의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임대용역 대가로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임대인의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 종합 토지세, 교통유발 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기로한 경우 임대용역대가로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