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착오로 교부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관련 거래당사자간의 총공급대가에 관한 약정 및 부가가치세 포함여부에 관한 약정 등 거래사실에 따라 처리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첨부된 분양계약서를 관찰해보시면 토지와 건물대금을 각각 구분하여 거래하였고, 올바른 부가가치세 신고는 건물 공급대가인 33,000,000원을 1.1로 나누어서 건물 공급가액 30,000,000원 및 동 부가가치세액 3,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토지 대금은 계산서를 발행하고 건물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어야 하는데 경리여직원의 착오로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50,000,000원을 1.1로 나누어서 공급가액 45,454,540원 및 동 공급세액 4,545,45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동금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였음.
또한, 공급받는자는 모두 과세특례자로 사업을 개시하던지 과세특례자로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여 매입세액공제 내지는 환급을 받은자가 없었는바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합니다.
질의 1 : 당해 착오부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 당해 착오부분의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 과다납부세액의 환급세액에 대한 귀속은 다음과 같이 의견이 나누어지는데 어떤 의견이 정당한지?
갑설 : 분양금액(부가세포함금액 공급대가)는 불변이고, 당초에 공급자가 착오에 의하여 공급자 본인부담으로 부가가치세를 과다신고납부하였고 공급받은자가 환급등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공급자에 귀속된다.
을설 : 부가가치세 포함 공급대가이더라도 공급받는자에게 귀속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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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