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이 신용카드업법에서 규정하는 직불 카드를 발급한 후 동 카드이용자의 사용대금을 신용카드가맹점의 거래은행에 송금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는 금융, 보험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이 신용카드업법에서 규정하는 직불 카드를 발급한 후 동 카드이용자의 사용대금을 신용카드가맹점의 거래은행에 송금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당해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및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직불카드수입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및 교육세에 관한 질의>
[직불카드업무의 내용]
1. 업무흐름도
<내용설명>
① 카드사용(물품등 구매)
② 카드사용 내용을 전송
③ ‘카드회원’의 거래승인의뢰 (잔고등 확인)
④ 거래승인 - 승인후 회원구좌에서 카드사용대금을 인출, 직불카드계정에 ○○
⑤ 거래내용 통보 및 자금전송 - 직풀카드 계정에 ○○
⑥ 카드사용자금의 통보 및 가맹점계좌에 입금의뢰
⑦ 가맹점계좌에 입금
⑧ VAN수수료 지급
2. 직불카드의 의의(
신용카드업법 제2조 제2호
)
직불카드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간에 전자 또는 자기적방법에 의하여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장표를 말함.
3. 직불카드수수료의 흐름 및 배분내용
※ 밴수수료 = 직불카드수수료 X 15% = 2% X 15% = 0.3%
4. 직불카드수수료 획득의 실제적인 흐름
(1) 발급은행이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매입은행에 카드사용대금을 송금할 때 (앞 흐름도의 ⑤)에 2%의 가맹점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함.
(차) 예금 100, (대) 직불카드수입수수료 2, 직불카드 98
(차) 직불카드 98, (대) 당좌예치금 98
(2) 매입은행은 가맹점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가맹점계좌에 입금함(앞 흐름도의 ⑦).
(차) 당좌예치금 98, (대) 예금 98
(3) 발급은행은 밴사업자에게 밴수수료를 지급함 (앞 흐름도의 ⑧).
(차) 직불카드수수료 0.3, (대) 현금 0.3
※ 직불카드수수료의 분배비율 = 발급은행 : 밴사업자 = 85 : 15
=> 따라서 “매입은행”은 전혀 직불카드수수료를 획득하지 못함.
[질의내용]
1.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질의1]
사실관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을 때 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직불카드 가맹점 수수료” 2%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지 아니면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교육세에 관한 질의
2.1 직불카드수입수수료가 교육세과세대상인지 여부 [질의2]
“카드발급은행”이 받는 2%의 직불카드수입수수료가 교육세법상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수입금액에 해당되어 교육세 과세대상소득인지 여부
2.2 매입은행도 교육세를 부담하는지 여부 [질의3]
앞 2.1[질의2]에서 교육세 과세대상이라고 한다면 매입은행은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의 직불카드가맹점수수료를 전혀 획득하지 못하고, 오로지 발급은행과 밴사업자가 85:15의 비율로 직불카드 가맹점수수료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 “1.3”의 흐음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혀 수수료를 획득하지 못하는 매입은행을 경유하여 발급은행으로 「2%의 수수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업무처리를 하느냐 하면, 가맹점은 “매입은행의 가맹점”이기 때문에 2%의 수수료를 가맹점으로부터 받을 법적인 근거가 가맹점계약이기 때문에 매입은행을 경유하는 것으로 업무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관계가 이러한데도, 발급은행이 2%의 가맹점수수료 획득에 따른 교육세부담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도, 매입은행도 단순히 업무처리상 경유한다는 이유로 교육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은행법 제3조
○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
교육세법 제5조 제2항